[보도자료] 마포구 아파트경비노동자 실태조사 보고서 발간



마포구 아파트경비노동자 52.9%, ‘3개월 이하’ 단기간 근로계약

- 고용이 불안하니 숨죽이고 살 수밖에 없어


마포구 아파트경비노동자 실태조사 보고서를 발간됐다.


지난 5월 입주민 갑질에 시달리다 스스로 목숨을 끊은 강북구의 한 아파트 경비노동자의 죽음 이후 제대로 된 대책 마련을 위해 발간된 이번 보고서는 마포구 아파트경비노동자 159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설문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마련되었다. 


이번 설문조사 결과, 마포구 아파트경비노동자 95%가 경비용역회사를 통한 간접고용의 형태인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용역회사가 변경되는 경우 ‘전원 재고용’은 30.1%에 불과해 고용상태가 불안정하다는 사실을 알 수 있다.


근로계약기간은 52.9%가 3개월 이하로 답했고, 이는 2019년 5월 한국비정규노동센터에서 실시한 ‘서울시 아파트 경비노동자 실태조사’ 결과인 30.9%보다 22%p 높은 수치로 단기간 근로계약 문제가 심각하다는 것을 알 수 있다.


근로계약서 상의 휴게시간은 평균 9.5시간이지만, 실제 체감하는 휴게시간은 7.1시간으로 2.4시간 줄어들었다. 휴게시간을 근무지에서 벗어나 자유롭게 이용하는 응답자는 29.6%에 불과했다. 보장된 휴게시간마저 제대로 이용할 수 없는 현실이 반영된 결과이다.


뿐만 아니라, 근로계약서 상의 근로시간을 기준으로 57.2%가 최저임금 위반으로 추정되며, 이를 실제 근로시간으로 계산하면 최저임금 위반은 93%에 이른다. 그만큼 제대로된 보상은 받지 못하고 있다는 뜻이다.


이에 마포구 차원의 아파트경비노동자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 이를 위해 ‘(가칭)마포구 아파트경비노동자 인권 조례’가 마련되어야 한다. 


마포구 노동자종합지원센터가 제안하는 조례에는 경비원 인권 보호를 위한 구청장의 책무, 경비원의 권리와 입주자 등의 책무, 고용 안정 지원, 공동주택 보조금 관련, 노동인권교육 실시, 경비노동자 협의체 구성, 전담 신고센터 및 시정권고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마포구 아파트경비노동사 실태조사 결과 요약>

 

○ 조사개요

 

- 조사기간: 2020526()~61() 2주간

- 조사대상: 마포구 아파트경비노동자 159

 

 

○ 근무기간

 

- 현재 일하고 있는 아파트에서 근무기간은 평균 36개월, 아파트경비원으로 일한 총 근무기간은 평균 74개월으로 나타남

 

○ 고용방식

 

- 고용방식은 전체 응답자의 95%151명이 경비용역회사 고용으로 나타났으며 이는 서울시 평균 85.8%보다 9.5%p 높은 수치임

 

○ 고용승계

 

- 위탁관리회사 또는 용역회사가 변경되는 경우 고용승계 현황은 전원 재고용30.1%(48)에 불과함

 

○ 근로계약기간

 

- 근로계약서 상의 계약 기간은 ‘3개월 이하’ 52.9%, ‘6개월’ 13.2%, ‘1’ 33.9%, ‘2’ 0%, 서울시 통계와 비교해 ‘3개월 이하22%p 높고 ‘119.9%p 낮아 마포구의 단기간 근로계약 문제가 심각한 상황임을 알 수 있음

 

○ 정년

 

- 정년이 '있다'고 답한 응답자는 5.1%에 불과하고 이 경우 평균 정년은 71세로 나타남

 

○ 인력 변화

 

- 2019년 평균 12.2명에서 2020년 평균 11.9명으로 0.3명 줄어든 것으로 나타남

 

○ 부당해고 경험

 

- 이전 다른 아파트에서 부당해고 경함을 묻는 질문에 응답자의 12%(19)이 부당해고 경험이 있다고 답함

 

○ 근무형태

 

- 응답자 90.6%‘24시간 교대제라고 답함

 

○ 업무비중

 

- 경비업법에 근거한 업무인 방범21.4%로 가장 높지만 청소, 분리수거, 조경을 합하면 57.7%로 절반 이상을 차지함

 

○ 휴게시간

 

- 근로계약서 상의 휴게시간은 평균 9.5시간이지만, 실제 휴게시간은 7.1시간으로 2.4시간 줄어듬

 

○ 휴게시간 이용

 

- 응답자의 44%(70)근무지에서 비상대처한다고 답했고, 26.4%(42)근무지에서 자유롭게사용한다고 답해 응답자의 70.4%가 휴게시간에 근무지를 벗어날 수 없는 것으로 나타남

 

○ 휴게공간

 

- 응답자 20.8%(33)경비초소 겸용이라고 답해 휴게공간이 없는 것으로 나타났고, 휴게공간이 있다고 하더라도 그곳이 '지하'인 경우가 32.7%에 달함

 

○ 연차휴가

 

-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다고 답한 응답자는 56%(89)에 불과하며, ‘사용 어렵고 수당도 받지 못함이라고 답한 응답자도 6.9%에 이름

 

○ 병원 치료 경험

 

- 응답자 11.9%있다고 답했고, 이경우 치료비는 57.8%(11)본인부담이었음

 

○ 월 평균임금

 

- 월 평균임금은 2019195.2만원, 2020202만원으로 3.4% 인상된 것으로 나타났고 이는 같은 기간 최저임금 인상률 2.9%와 비슷한 수준임

- 휴계시간 평균 9.5시간, 야간 휴게시간 5.6시간, 최저임금 8,590원을 기준으로 계산하면 평균임금이 ‘200만원 이하라고 응답한 57.2%는 최저임금 위반이라고 추정할 수 있고 이는 서울시와 비교해 30%p 높은 수치임

- 또한 휴계시간을 실제 휴게시간 7.1시간으로 계산하면 월 평균임금은 2,364,575원으로 아래 응답자 중 93.0%가 최저임금 위반이라고 추정할 수 있음

 

○ 부당대우 경험

 

- 입주민으로부터 부당대우 경험을 묻는 질문에 응답자 75.5%(120)없다고 답했고 24.5%(39)있다고 답함

- 부당대우 경험이 있다고 답한 응답자 중 부당대우 횟수를 묻는 질문에 월 평균 2.4건이라고 답함

 

○ 만족도

 

- 일에 대한 만족도에는 보통’ 52.8%(84), ‘만족’ 33.3%(53), ‘불만족’ 8.8%(14), ‘매우만족’ 3.7%(6), ‘매우불만족’ 1.4%(2) 순으로 나타남

 

○ 당사자 모임 필요성

 

- 당사자 모임에 대한 필요성은 필요’ 60.3%(96), ‘보통’ 18.9%(30), ‘매우필요’ 16.4%(26), ‘불필요’ 4.4%(7), ‘매우불필요’ 0%(0) 순으로 나타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