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포구 노동기본조례 제정과 발전방향 토론회 열려



마포구 노동기본조례 제정과 발전방향 토론회 열려


 ○ 주 관 : 마포구의회 고병준의원, 마포구 노동자종합지원센터 

 ○ 일 시 : 2023. 5. 26(금) 15시

 ○ 장 소 : 마포구의회 1층 회의실

 ○ 주 제 : 마포구 노동기본조레 제정의 의미와 발전방향


 - 마포구의회 고병준의원과 마포구 노동자종합지원센터(조영권 센터장)가 공동주관하여, 마포구 노동기본조례 제정의 의미를 알아보고 발전 방향에 대해 논의가 된 토론회가 2023년 5월 26일 오후 3시에 마포구의회 1층 회의실에서 열렸다.


 - 마포노동자공동체 일꿈 윤성일 이사의 사회로 진행된 이번 토론회에서는 고병준의원의 모두발언을 시작으로, 김종진 유니온센터 이사장의 발제, 조영권 마포구 노동자종합지원센터장과 최정주 성동구 근로자복지센터장의 토론이 이어졌으며 마포구에서 일하는 시민들 뿐만아니라 마포구의회, 마포구청 직원들의 참여가 있었다. 


 - 고병준의원의 모두발언에 앞서, 권영숙구의원과 장정희구의원은 고병준의원의 열정과 노력에 동료의원으로서 감사를 보낸다는 말과 ‘근로와 노동’의 개념정립의 필요성을 언급하였다. 모두발언을 통해 고병준의원은 노동기본조례가 제정된 과정에 대해 자세히 소개하였고, 우리 구에서도 노동기본조례가 제정된 만큼 다른 노동관련 조례와 함께 종합적으로 발전시켜나가 마포구에서 일하는 시민들이 더 나은 환경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했으며, 본인 또한 정치를 하던, 그렇지 않던, 마포구에서 일하는 시민이라고 하면서 사각지대에 있는 취약한 노동자와 주민들이 중앙정부에서 채워지기 힘든 부분과 역할을 함께 만들어가자고 하였다.

 

 - 김종진 유니온센터 이사장은 ‘지방정부의 노동정책 과제와 방향’에 대해 발제를 하면서, 마포구 조례의 부족한 부분을 발전적으로 개정해 가는 것도 중요하지만, 지방정부는 실효적으로 집행할 수 있는 사업을 우선 집행하는 것도 방법이라고 하면서 쟁점이 없는 사업부터 노동정책을 펼쳐나갈 것을 주문하기도 하였다.


 - 조영권 마포구 노동자종합지원센터장은 ‘노동기본조례로 본 노동센터의 과제’에 대해 토론하면서, 서울의 11개 구에서 제정된 노동기본조례를 언급하며 강행규정으로 발전시켜나갈 것과 함께, 구청에서는 전담팀 구성의 필요성을 강조하였다. 그리고, 4년간의 노동센터를 돌아보며 노동자종합지원센터의 역할과 사업이 확대되는 것이 노동관련 조례가 주민들에게 구체적으로 다가가는 것이기에, 토론회에 참석한 분들도 노동센터의 사업과 예산이 확대될 수 있도록 협력과 협조를 당부하기도 하였다.


 - 최정주 성동구 근로자복지센터장은 ‘성동구의 노동회관 추진사례’를 토론하면서, 성동구의 변화하는 산업구조를 언급하고 성동구가 서울시에서 선도적이라고 평가를 받기도 하지만, 조례에도 한계가 있는 만큼 자체적인 노동자와 주민 등 민간의 추진위원회와 민관거버넌스의 토대를 갖추어 나가고 있다고 하면서, 성동구의 노동정책 역시 과제가 산적하다고 하였다.


 - 한편으로, 프리낫프리, 라이더유니온 마포지회, 마포구 시설관리공단 노동조합, 마포구 아파트경비노동자협회, 플랫폼P입주자협의회, 마포 청소년노동인권 활동가모임(마린) 등 여러 일하는 시민들이 참여를 하여 현업의 어려움과 요구를 나누기도 하였다. 


 - 마포구에서 노동기본조례의 제정을 계기로 이번 토론회가 개최된 만큼, 이것을 계기로 마포구에서 일하는 시민들이 관심을 기울일 수 있는 사업이 조속히 진행되고, 그것이 다시 노동관련 조례에 관심이 높아지는 계기가 되어 선순환 되고, 마포구의 지방노동행정도 한층 발전하며 성숙해 가기를 바라면서 토론회는 성황리에 마쳤다.